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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도심의 고밀·복합 용도지구 운영사례와 시사점
“대도시 도심의 고밀·복합 용도지구 운영사례와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25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대근 전문연구원은 워킹페이퍼 『대도시 도심의 고밀·복합 용도지구 운영사례와 시사점』에서 도시공간의 혁신을 위해서 해외의 고밀·복합용도 지구 관련 제도와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제도의 개선 방향 등의 시사점을 제시함 □ 최근 도시는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도시공간의 신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도시 중심으로 집중화되는 경향을 보임 ◦ 지식기반의 혁신기업은 수도권 중심으로 서울 도심권, 강남권, 경기 남부의 판교 등에 집중적으로 입지하면서 고용 중심지도 대도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 ◦ 향후 지식기반서비스산업군의 입지는 교통결절지역인 역세권, 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 ◦ 도심 내 혁신기업의 입지와 수요 증가는 주거, 상업, 산업 등 토지이용의 고밀ㆍ복합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대도시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을 위한 지구(District)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박대근 전문연구원은 해외의 대도시 중심으로 기존 용도지역 체계에서 고밀·복합용도 관련 지구를 지정·운영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함 ◦ 연구의 방법은 문헌 조사,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전자문헌 조사 등으로 수행 ◦ 연구의 대상은 용도지구로 한정하되, 지구 유형 중에서 ‘용도지역의 제한을 완화’하는 성격의 지구를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사례지역은 다수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미국의 뉴욕과 일본이 이 페이퍼의 주요 요소인 다양성, 유연성, 구체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 ◦ ‘고밀·복합용도 관련 지구’의 운영과 실제 지자체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성과 세밀함을 강조하였으며, 해외의 적용사례 분석과 국내 제도 비교를 통해 새로운 도시공간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용도지구를 제안 □ 미국의 뉴욕과 일본에서는 대도시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을 위한 지구(District) 정책을 지역의 다양성, 유연성, 명확성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음 ◦ (다양성) 대도시 중심으로 기존 조닝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적 특성과 주변 지역을 최대한 고려하여 고밀·복합용도 관련 지구를 운영하고 있음 ◦ (유연성) 지구 지정에서는 토지이용체계를 기반으로 용도와 밀도 차원에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에서는 조건부 완화 심의(뉴욕), 사전협상제(일본 도쿄) 등 합의를 통해 유연성을 강조 ◦ (명확성) 해외의 특별 목적 지구, 복합용도지구는 지정 목적이 단순하면서도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 성격의 지구 내에서도 추진 방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관리 가능 □ 국내 제도 여건과 해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제도의 시사점을 제시함 ◦ 우리나라의 국토계획법에서 고밀·복합용도로 관리 가능한 지역지구제는 용도지구의 ‘복합 개발진흥지구’와 ‘복합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차원에서 ‘복합용도 개발유형’과 ‘특별계획구역’이 존재함 ◦ (구체적인 규정 제시) 해외에서는 고밀·복합용도와 관련된 지구를 관련 법에서 ‘규제 완화’ 차원의 지구 유형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 (다양한 유형 제시) 해외의 고밀·복합용도 관련 지구는 기존 용도지역 체계를 준수하면서도 지정 목적과 추진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구조임 ◦ 국내에서는 도시지역에 고밀·복합용도를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복합용도지구’가 유일하나, 지정 목적과 규제 완화 측면에서 제한적임 ◦ 따라서 국내에서도 뉴욕이나 일본과 같이 도시공간의 혁신을 위해 고밀·복합용도 동시 추진을 위한 용도지구, 고밀주거를 위한 용도지구는 추가하여 제도의 구체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 □ 박대근은 해외의 고밀·복합용도 관련 지구에 대한 국내 적용의 기본방향은 ‘지구 유형의 다양성’과 ‘지구 지정·운영의 유연성’, ‘지정 원칙의 명확성’ 등 3가지 원칙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지구, 구역 중 용도지구 차원에서 제시 □ 이에 국내에서는 고밀·복합용도 관련 지구를 ‘계획혁신관리지구(가칭)’로서 명시하고, 고밀 중심 기능과 고밀·복합용도 두 가지 기능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규제완화 제도로 추가 도입 필요 ◦ (다양성) 지역맞춤형으로 다양한 유형이 적용될 수 있는 체계로 개선 필요. 기존 규제 완화 성격의 ‘복합개발진흥지구’와 ‘복합용도지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용도지구로 개선하여 각각 자립성과 유형의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 ◦ (유연성) 도시 공간적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구 운영의 절차를 단순화하고, 도시의 시ㆍ공간적 변화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명확성) 지구 지정의 취지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립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 - (주거공간 혁신지구) 고밀주거 중심, 주거지역(제3종, 준주거) 적용 가능 - (도심공간 혁신지구) 도심부의 고층ㆍ고밀과 복합용도 중심,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 직용 가능 - (복합용도 혁신지구) 복합용도 중심, 준공업지역 적용 가능
등록일 2022-12-06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4차 한ㆍ일 건설경제워크숍
24차 한ㆍ일 건설경제워크숍일시|11월 17일(화)장소|일본 나라 SUNRUTE 호텔 주제|한국과 일본의 건설경제분야 정책토론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과 함께 지난 11월 17일(화) 일본 나라 SUNRUTE 호텔에서 일본의 RICE의 초대로, ‘한국과 일본의 건설경제 관련 정책’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크게 3가지 주제로, 한국과 일본 양국의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건설노등시장 및 기능인력 훈련 체계, 해외건설의 현안과 과제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의 발제된 세부 주제들은 한ㆍ일 양국 간 건설관련 제도 중 공통 관심 사항들로서, 향후 건설산업에 끼칠 영향이 큰 분야인 만큼 발제 후 토론도 심도 있게 이뤄졌다. 발제와 토론을 통하여 각 기관에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일본에서 오가와 이사장, 시히미츠 연구총괄이사, 후카사와 연구이사, 수카하라 연구원, 쿠리야마 연구원, 나카오 연구원, 안상경 토요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 김종원 부원장, 김성일 건설경제연구센터장, 김민철 책임연구원, 박대근 연구원(이상 국토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이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등록일 2015-11-20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3차 한ㆍ일 건설경제워크숍
23차 한ㆍ일 건설경제워크숍일시|12월 4일(목)장소|서울 명동 세종호텔 릴리홀주제|한국과 일본의 건설경제분야 정책토론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과 함께 지난 12월 4일(수) 서울 명동 세종호텔 릴리홀에서 일본의 RICE 관계자분들을 초청하여 ‘한국과 일본의 건설경제 관련 정책’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건설경제 및 전망, 건설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정부정책, 일본의 건설노동자 감소에 따른 대책방안, 한국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불공정 사례분석, 서울과 도쿄 간 공간적 변화의 차이점 등 6개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한-일 양국 간 건설관련 제도와 환경에 유사한 점이 많아 향후 건설 산업의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으며, 각 세부적인 연구부분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일본에서 마츠모토 연구이사, 후카사와 연구이사, 나카모리 연구원, 스카하라 연구원, 안상경 토요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 김동주 부원장, 천현숙 주택토지연구본부장, 윤하중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이승복 연구위원, 배유진 연구원, 이승훈 연구원, 박대근 연구원(이상 국토연구원), 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이영환 연구위원(이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등록일 2014-12-10